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취득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여 월할상각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연간 상각범위액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산입합니다.
따라서 6월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6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인 경우 7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해당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