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재화, 사업의 종류 변경에 따른 잔존재화, 동일 사업장 내 일부 사업 폐지 시 관련 재고재화, 그리고 폐업일 현재 수입 신고되지 않은 미도착 재화 등이 있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또는 세법상 계산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