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직장가입자가 간편 본인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한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외에도 방문, 팩스, 우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한 유선 상담 후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