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운영업과 배달 업무(운수업 등)를 겸영하는 경우, 기장의무 판정을 위한 수입금액은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때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적용합니다.
2024년 1월 1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허리 통증으로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한 판례는 무엇인가요?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차량을 양수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