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차량을 양수받는 경우, 양수인은 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을 승계취득하는 자는 해당 차량의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차량의 종류(승용, 화물, 특수 등)와 용도(비영업용, 영업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표준세율은 1천분의 70(7%)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전등록 시점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자동차세 납부 증명서 등을 제출하거나 확인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해당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의 구체적인 종류나 취득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나 감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등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등록관청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