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토요일이 근로계약상 '휴무일'인지 '약정휴일'인지에 따라 가산수당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일반적인 주 5일제) 토요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날 근무한 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약정휴일'인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토요일을 유급 또는 무급 휴일로 지정한 경우, 이날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가산수당 계산 방법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여부는 반드시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