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에 제공하는 선물 구입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책적 목적이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공제를 배제하는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처 선물 구입 비용이 불공제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거래처가 면세사업자라는 사실 자체가 해당 선물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는 아닙니다. 거래처의 사업자 유형(과세/면세)과 관계없이, 지출의 성격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 시 해당 비용(접대비 등)에 합산하여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