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 근로자: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노무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 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보험설계사, 택배원, 대리운전기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입니다.
참고사항
-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또는 노무제공계약 등)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 실업: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