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위법한 조항을 근거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노무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강행규정인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위약 예정 금지'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공제된 상태로 지급된다면 정당한 권리로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