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차(견인차) 사업자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견인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면세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법령에 열거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렉카차 사업자의 견인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면세 매출로 처리되거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렉카차 사업자가 수행하는 통상적인 견인 업무는 과세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면세 매출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거래가 있다면,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