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체납 기간의 보험료를 반드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기간 산입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납부 방법이나 본인의 가입기간 확인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을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