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주택의 종류(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취득 당시의 가액과 납세자의 주택 소유 현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 유상거래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여부보다는 해당 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취득자가 다주택자나 법인에 해당하는지가 세율 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만,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