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대학원생이라 하더라도 본인 교육비로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하여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여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해당 상환액은 본인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