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2022년 5월 17일에 발급되었다면, 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한 간이대지급금 청구 기한은 이미 경과하여 현재 시점에서는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따르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2년 5월에 발급된 확인서를 기준으로 이미 수년이 지났으므로, 법령상 정해진 청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대응을 위해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