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시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것이 곧바로 육아휴직 급여의 부정수급이나 육아휴직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해외 체류 기간과 사유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원칙적으로 자녀와 동거하며 양육하는 것이 전제되지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녀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 체류의 목적, 기간, 자녀의 실질적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장기간의 해외 체류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