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인 농산물(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제도는 최종 소비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초생활 필수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용 농·축·수·임산물은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