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장이 있더라도 동일한 주소지나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추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여러 업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등록: 기존 사업과 별도로 완전히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이 구분되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업종코드 선택: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 방식(자사몰, 오픈마켓, SNS마켓, 해외구매대행 등)에 따라 업종코드가 다르므로, 본인의 사업 형태에 맞는 정확한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된 코드는 향후 세금 신고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온라인 쇼핑몰 등 특정 업종은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경우,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 후에는 '정부24'를 통해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방식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홈택스를 통해 언제든 정정이 가능하므로,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를 먼저 정리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