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중도 퇴사 자체로 기업이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나, 퇴직금 지급 의무와 관련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 퇴직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등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