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승인 후에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보험 급여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지급하는 사회보험인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위자료, 일실수익 등)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산재 승인 결정문, 사고 현장 사진, 작업일지, 의료기록 등은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될 경우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서 서명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