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본인이 질병 치료를 위해 지출한 약값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가사 경비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주 본인의 건강 유지나 치료를 위한 비용은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가사 관련 경비)로 간주되어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아닌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업주 본인의 의료비는 세법상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