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비과세 요건(10년 이상 유지, 납입 한도 준수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에 포함되므로, 고액의 보험차익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