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근로자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재해 발생 시 다음과 같은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시 자녀 동반 여부가 중요한가요?
9.9% 납부하고 연금전환한 금액은 세액공제분을 제외하고 모두 인출 시 페널티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