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과세제외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페널티(기타소득세 등)가 발생하지 않으나, 인출 순서에 따라 세액공제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이 먼저 인출될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인출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이루어지며, 본인이 특정 금액만 선택하여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출 시 적용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좌 내에 세액공제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이 남아 있다면, 이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만을 페널티 없이 인출하려면, 계좌 내에 세액공제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납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납입일부터 5년 이내에 연금외수령 시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