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 15:00~20:30까지 통역 아르바이트를 한 A가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적용되는 노동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단 하루 15:00~20:30까지 통역 아르바이트를 한 A가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적용되는 노동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2026. 8. 1.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서면 명시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위반 시 구제: 만약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임금 목적의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임금 체불 등 분쟁 발생 시 근로자는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문자, 통화 녹취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로 근로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