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파견업과 소개업은 사업자가 간병인을 고용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수익 창출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파견업은 사업자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병원이나 환자에게 파견하는 구조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고용노동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소개업은 사업자가 환자와 간병인을 연결해 주는 중개 역할만 수행하며, 근로계약은 환자와 간병인 사이에 체결됩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간병인 소개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해당하며,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전자계약 서비스나 근무확인서 등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