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는 연령과 관계없이 연간 2,000만 원이며, 계좌 개설 이후 납입하지 않은 한도는 이월되어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ISA의 납입한도가 5,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5,000만 원은 ISA가 아닌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한도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1인당 저축원금 합계 5,000만 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와 비과세종합저축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가입 목적과 한도를 확인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