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무지에서의 임금체불 및 부당한 사직(해고)과 관련하여 분쟁 중이라면, 고용노동부 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각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금지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각 사안에 맞는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고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