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며,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연말정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업무 대체가 자유롭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요양기관의 일반적인 운영 형태(근로계약서 작성, 업무 지시 및 교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제출 등)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4대 보험 적용 등을 회피하는 경우, 추후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