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법령상의 제약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