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를 받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이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유로 인한 급여 간에는 중복급여 조정이 발생하여 국민연금 장애연금액이 2분의 1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등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액은 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중복급여 조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분할연금 등 다른 급여와의 관계에 따라 합산 지급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급액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