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한 달 이내 퇴사 시 임금 공제'와 같은 위약금 예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사용자가 노무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금지된 위약 예정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법 악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왜곡하는 표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행위이므로, 당당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