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근로계약서상 한 달 이내 퇴사 시 공제 조항을 근거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떤 요소들을 합산하여 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