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재해 인정 여부는 병원 진료 기록의 유무보다 업무와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핵심이며, 과거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이 입증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오히려 해당 부상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사고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했다면, 사고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