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와 식사한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목적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납세자와의 분쟁 소지가 많아 법령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와의 식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해당 비용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기업업무추진비로 합산하여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