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를 운반하던 중 발생한 오른쪽 허리 통증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소 업무의 일환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거나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허리 통증은 평소의 지병(기왕증)이나 퇴행성 변화가 원인인 경우도 많아, 공단은 업무상 부상과 기존 질환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진료 시 의사에게 사고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업무 중 발생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