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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