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를 통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통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다음과 같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