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정지 처분은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하되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징계이므로, 원칙적으로 출근정지 기간 중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을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출근정지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일정 기간 면제받는 대신 임금도 지급받지 않는 징계처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회사가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출근정지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