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0으로 기재하는 이유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금지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가액은 결제가 완료된 매매가액으로 기재하되 부가가치세액은 영(0)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