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후 재취업하여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만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가입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가입기간은 소멸하며 향후 다른 연금 급여의 산정 기초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체류자격과 가입 이력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