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이미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업훈련 기간 중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직업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직업훈련 기간 중에 취업을 하여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 기간에 대해서도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휴업급여와 직업훈련수당 중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상황에 맞는 급여를 확인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