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 보험은 법적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4대 보험 미가입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업주의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