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처분 기록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집행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말소됩니다. 말소제한기간은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입니다.
징계 기록 말소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소제한기간 산정: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하며, 휴직 등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등 특정 휴직 기간은 말소제한기간에 산입됩니다.
중복 징계 시: 말소제한기간 중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각 처분별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합산된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전·후 처분 기록이 동시에 말소됩니다.
말소의 효과: 기록이 말소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기성 효과(보수 감액, 승급 제한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령상의 불이익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급제한기간이 종료된 경우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등 인사관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소 절차: 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말소권자는 14일 이내에 말소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조치가 없다면 당사자가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확정일자로 기록이 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