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공제부금 납부 및 근로내역 신고의 주체는 하수급인이 되므로 소속은 하도급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이행 의무는 원수급인에게 있으나, 하수급인이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 공사에 한하여 하수급인이 직접 퇴직공제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별도의 가입 사업주로서 근로내역 신고와 공제부금 납부를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또한 하수급인에게 귀속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EDI시스템을 통해 하수급인이 직접 성립신고를 하고, 해당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역을 하수급인 명의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