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매각하더라도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상용직 전환 시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 항목은 무엇인가요?
렉카차 사업자인데 면세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주휴수당도 제수당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