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통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오류나 누락 사실을 발견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는 ARS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