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면 해당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까지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승진 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향후 임원 퇴직 시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 종업원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승진 시 퇴직금 정산 여부에 따라 향후 퇴직소득세 정산 방식과 근속연수 계산이 달라지므로, 법인의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