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법인의 이사 및 임원 포함)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할 경우 직권가입 조치 및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자격 취득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