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어머니의 통장에서 등록금이 납부되었다면 아버지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등록금을 어머니가 납부한 경우에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자로서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어머니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아버지가 대신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소득 요건과 부양가족 공제 현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