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보험료(보장성 보험료 포함)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신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